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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기업, 근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
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1. 고용창출장려금이란?
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✔ 주요 지원 유형
워라밸일자리 장려금 (실근로시간 단축제):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지원합니다.
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: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 지원합니다.
✔ 지원 대상
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일자리 창출 및 근로시간 단축 실적이 있는 기업
✔ 지원 금액 및 조건
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에 따라 차등 지급
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 지원 가능
✔ 신청 방법
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관련 서류(참여신청서,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) 제출
고용노동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
2. 고용안정장려금이란?
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력 운용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이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✔ 주요 지원 유형
고용촉진장려금: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(6개월 이상)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지원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: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
근속연수 연장 지원: 장기 근속자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
✔ 지원 대상
우선지원 대상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등
취약계층 고용 및 장기 근속자 유지 기업
✔ 지원 금액 및 조건
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가능
대체 인력 채용 시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
✔ 신청 방법
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고용 유지 계획서, 인력 관리 방안 제출
고용노동부 심사 후 장려금 지급
3.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
신청 기간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서류 준비: 사업자등록증, 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서, 고용유지 계획서 등
유의 사항: 허위로 신청 시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제재 가능
4. 기대 효과
기업 측면
인건비 절감 및 고용 부담 완화
유연한 인력 관리 및 조직 안정성 강화
근로자 측면
고용 안정성 확보
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
사회적 측면
고용률 상승 및 노동시장 활성화
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성장 기여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신규 창출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어도 지원 가능한가요?
A: 네, 비정규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.
Q2.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아니요.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고용안정장려금은 얼마나 오래 지원되나요?
A: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되며,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6. 신청 및 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 (③→⑥ 사업주지원금 문의)
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: http://www.moel.go.kr
고용복지플러스센터: 전국 각지에 위치한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